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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 (참고 보도자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22)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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