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 (참고 보도자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22)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5
478 [2019. 9]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file 협회 2019.09.26 446
477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95
476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62
475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74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73 [2019. 9] 보건복지부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 file 협회 2019.09.06 310
472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71 [2020. 8] 보건복지부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file 협회 2020.08.17 301
470 [2019. 9]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file 협회 2019.09.10 301
469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68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67 [2023. 7.]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file 협회 2023.07.05 274
466 [2019. 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5기 행복e음 핵심요원 약 480명 위촉 file 협회 2019.09.02 260
465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64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7
463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41
462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9
461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31
460 [2020. 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발간 file 협회 2020.07.27 2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