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 (참고 보도자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22)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 [2020. 5] 보건복지부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5.18 96
358 [2020. 5]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5.20 80
357 [2020. 5] 보건복지부 -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인정 file 협회 2020.05.20 84
356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55 [2020. 5]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file 협회 2020.05.27 102
354 [2020. 5]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 돌봄 운영상황 점검 file 협회 2020.05.29 84
353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6.02 105
352 [2020. 6] 교육부 -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file 협회 2020.06.02 120
351 [2020. 6]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file 협회 2020.06.05 76
350 [2020. 6]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file 협회 2020.06.05 91
349 [2020. 6]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협회 2020.06.07 124
348 [2020. 6]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file 협회 2020.06.09 102
347 [2020. 6] 교육부 -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file 협회 2020.06.10 66
346 [2020. 6] 여성가족부 - 지역돌봄공동체 현장방문 '‘품앗이형’ 돌봄 공동체 현장에 가다' file 협회 2020.06.17 70
345 [2020. 6]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file 협회 2020.06.19 47
344 [2020. 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0.06.19 57
343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42 [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협회 2020.06.23 107
341 [2020. 6] 보건복지부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file 협회 2020.06.24 69
340 [2020. 6] 보건복지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 file 협회 2020.06.24 8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