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 (참고 보도자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22)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협회 2023.01.09 50
358 [2023. 10.] 보건복지부 -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file 협회 2023.10.17 50
357 [2021.6]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file 협회 2021.06.15 50
356 [2024.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file 협회 2024.01.18 50
355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354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51
353 [2020. 8]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8.03 51
352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351 [2023. 1.] 보건복지부 -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3.01.09 51
350 [2023. 11.] 보건복지부 - 신규 5종 정보 포함 총 44종 위기정보 활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file 협회 2023.11.30 51
349 [2020. 3] 여성가족부 - 2020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추천(청소년 부문) file 협회 2020.03.29 51
348 [2020. 3] 국토교통부 -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file 협회 2020.03.16 51
347 [2020. 10] 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협회 2020.10.19 51
346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 file 협회 2022.06.03 52
345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44 [2020. 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10.05 52
343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42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52
341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40 [2020.11] 보건복지부_“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0.11.18 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