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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 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정과제 47.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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