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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 2021년 전국 158개소에서 64만명 서비스 이용, 18만명 재취업 성공-

 

□ 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08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 경력단절여성 등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평균 7.8년)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단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ㅇ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상담‧일경험‧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직장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까지 지원하여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216만명→’21년 144만명) 및 비율(’14년 22.2%→’21년 17.4%)이 줄어 들었으며, 이와 함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완화(’13년 66만원→’19년 35.6만원)되었다.

 

□ 새일센터는 경단여성 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매년 1만 4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73.8%(’20년 기준)에 이른다.

 

ㅇ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도입 초기인 ’09년 184개 과정(4천명 이수), 취업률 54.0%에서 ’21년 738개 과정(1만2천명 이수), 취업률 73.8%(’20년 기준)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ㅇ 특히 ’16년부터 산업‧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새로 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여, 80%에 육박(79.7%, ’20년 기준)하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 (’16) 25개 → (’20) 50개 → (’21) 59개 → (’22) 66개 훈련 과정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개정(’22.6.8. 시행)하여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ㅇ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컨설팅)를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22년에는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별·위기요인별 사례관리, 경력설계 지원 및 전문코칭, 상담(멘토링) 지원,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ㅇ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8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번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개요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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