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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 3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2년 3월 16일∼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금) 밝혔다.

* 피해 장애아동 쉼터 :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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