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숙인진료시설 현황(’22.2월 말 기준) : (고시 제정 전) 291개 → (고시 제정 후) 73,398개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 [2022. 5.]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file 협회 2022.06.03 24
356 [2022. 5.]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file 협회 2022.05.17 18
355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46
354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5.11 37
353 [2022. 5.] 보건복지부 - ‘2022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개최 file 협회 2022.05.11 27
352 [2022. 4.] 여성가족부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협회 2022.04.20 37
351 [2022. 4.] 보건복지부 -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file 협회 2022.04.28 23
350 [2022. 4.] 보건복지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협회 2022.04.20 47
349 [2022. 4.]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협회 2022.04.28 18
348 [2022. 4.] 보건복지부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file 협회 2022.04.28 23
347 [2022. 4.]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협회 2022.05.04 57
346 [2022.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2.03.28 7
345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344 [2022. 3.]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file 협회 2022.03.16 70
343 [2022. 3.]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점사업 논의 file 협회 2022.03.28 23
342 [2022. 3.] 보건복지부 -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file 협회 2022.03.16 18
» [2022. 3.]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file 협회 2022.03.28 14
340 [2022. 3.]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3.11) file 협회 2022.03.16 11
339 [2022. 3.]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file 협회 2022.04.01 66
338 [2022. 3.]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협회 2022.03.28 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