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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장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2021.12.30.)의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 간 협업과제 논의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분과의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 논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월 수립) 연차별 이행상황 점검

 

 

※ 복지 관련 내용만 발췌 ※

 

 

휴먼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 [고용․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ㅇ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금액(최대 2→3천만 원)을 확대하였다. 
    *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신규 수급자로 보호(누적, 2017.11월~2021.12월)
   ** (당초)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개선) 기초․차상위: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50~100%: 60%, 100~200%: 50%
 ㅇ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022.7월~)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청년정책]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ㅇ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핵심 동력인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였다.
    *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 원 지원(2022.1월 기준, 10.7만 명 지원)
   **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1,200만 원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❶청년내일저축계좌, ❷청년희망적금, ❸소득공제 장기펀드
   ** [기초․차상위] 520만 원 → 첫째 700만 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520~450만 원 → 등록금 전액[5~8구간] 36.8~67.5만 원 → 390~350만 원

 

□ [격차해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2021.7월)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021.9월)으로 2022년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초등 돌봄을 강화하였다.
    * [공공보육시설 수] (2017) 5,602개 → (2021) 7,722개[이용률] (2017) 23.6% → (2021) 35.3%
 ㅇ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ㅇ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월 10→20만 원)를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확대(3→4천 명), 단가 인상(시간당 1,500→2,000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9개 영역*, 71개 과제)의 2021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2년 이행 계획을 담아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 (삶의 영역)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 계획 수립(2019.2월) 이후 추진상황 점검(2019.6월, 2020.3월, 2021.3월 /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  

 

[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
□ 돌봄부터 노후까지 영역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ㅇ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44.3만 명에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고2·3→전 학년)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임신·출산 중 휴가·휴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50인 미만 사업장)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2019. 68만 → 2021. 83만), 주거·의료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 ①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③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ㅇ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였다. 
 ㅇ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어울림센터를 확충하였다. 
   ※ [기초생활 인프라] (2019) 304개소 → (2020) 658개소 → (2021) 973개소[도시재생 어울림센터] (2019) 53개소 → (2020) 145개소 → (2021) 171개소

 

□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하였다.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2021.7월)을 마련하였고, 기초학력 보장 및 여성고용 확대를 지원하였다.
 ㅇ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2021.3월, 「청소년성보호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하였고, 청년가구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전월세 대출규모 7천→1억 확대 등, 2021.8월)을 마련하였다. 

 

[ 영역별 2022년 주요 추진계획 ]
 ㅇ (돌봄·배움) 국공립 유치원(500학급) 및 어린이집(515개소)을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하여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
   -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 2021-2022 연간 지원액(단위: 만 원) : ▲(5∼8구간) 67.5∼368 → 350∼390 / ▲(기초·차상위) 520 → 첫째 700, 둘째 전액 / ▲(8구간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450∼520 → 전액 
 ㅇ (일·쉼) 구도심 활성화 등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휴가비 및 저소득층 문화여가 활동비용*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263만 명,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5만 원, 10개월) 7.5만 명
 ㅇ (노후) 효과적인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운영 및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 신규 도입 등 돌봄·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ㅇ (소득)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 명→273만 명)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ㅇ (환경·안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하고,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ㅇ (건강)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한다.  
    * (기존) 50% → (확대)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이하 : 70%   
 ㅇ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중위소득의 45% → 46%)와 지원범위 상향(기준임대료 최대 5.5%↑)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 계획 ]
 ㅇ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별첨  1.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2. 휴먼 뉴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3.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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