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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2.23)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및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민관협의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1.9.24)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0일에 발족하였으며,

     *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분과 등 총 3개 분과에서 2021년 11월부터 총 16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차 회의에서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포함하여 그간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원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진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폭넓게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적용 중(지방세특례법 시행령)

  -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하여, 시설 유형별·지역별 준수율 격차가 존재하여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차근차근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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