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법 등 개정안 시행 -
이달(2월)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기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목적,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산정 소득에서 제외토록 관계기관 협의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하였고,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ㅇ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ㅇ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ㅇ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 이러한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 [2022. 2.] 보건복지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협회 2022.02.16 93
316 [2022. 2.] 보건복지부 -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5 25
315 [2022. 2.] 보건복지부 - 장애인 누구나 게임 할 수 있다! file 협회 2022.02.16 29
314 [2022. 2.] 보건복지부 -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114
313 [2022. 2.] 보건복지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협회 2022.02.04 33
312 [2022. 2.]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2.16 35
311 [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3 44
310 [2022. 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협회 2022.02.23 44
309 [2022. 2.] 보건복지부 -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협회 2022.02.09 33
308 [2022. 2.] 기사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취약계층 규정 합헌" 협회 2022.02.11 63
307 [2022. 2.]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file 협회 2022.02.24 77
»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05 [2022. 2.] 교육부 -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2.23 29
304 [2022. 12]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16) file 협회 2022.12.19 120
303 [2022. 12.] 보건복지부 -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file 협회 2022.12.13 91
302 [2022. 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21 222
301 [2022. 12.] 보건복지부 -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개최 file 협회 2022.12.13 25
300 [2022. 12.] 보건복지부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 file 협회 2023.01.03 58
299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93
298 [2022. 11.] 복지타임즈 - 국회,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등 6천억 증액 협회 2022.11.17 1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