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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법 등 개정안 시행 -
이달(2월)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기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목적,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산정 소득에서 제외토록 관계기관 협의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하였고,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ㅇ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②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ㅇ 다만,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ㅇ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 이러한 생계지원금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향후 지급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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