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취약계층 규정 합헌"
센터 내 취약계층아동 비율 의무 규정
"이용하면 낙인… 아동 분리" 헌법소원
헌재 "취약아동 돌봄공백 해소에 필요"

 

 

지역에 있는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8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 등은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가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의 보호, 교육 등을 위해 제공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센터의 정원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20% 이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돌봄취약아동에 해당한다.

 

A씨 등은 복지부가 내놓은 기준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의 전용시설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해 아동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가 정원 비율을 제한한 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돌봄취약아동의 비율을 80%보다 낮추면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교류하게 돼 낙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교처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제시됐다. 오히려 복지부의 규정은 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하려는 게 아닌, 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 등의 걱정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아동들은 전입 전에는 망설임을, 전입 후에는 낙인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낙인의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4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316 [2022. 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년”지원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2.03.04 43
315 [2022. 3.]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협회 2022.03.03 17
314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5
313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312 [2022. 3.]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협회 2022.03.03 23
311 [2022. 3.]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file 협회 2022.03.02 41
310 [2022. 2.]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협회 2022.02.28 68
309 [2022. 2.]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소통의 장 마련 file 협회 2022.02.25 32
308 [2022. 2.] 보건복지부 -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5 25
307 [2022. 2.]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file 협회 2022.02.24 77
306 [2022. 2.] 교육부 -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2.23 29
305 [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3 44
304 [2022. 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협회 2022.02.23 44
303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02 [2022. 2.] 보건복지부 -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됩니다. 협회 2022.02.22 32
301 [2022. 2.]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file 협회 2022.02.16 61
300 [2022. 2.] 여성가족부 -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36
299 [2022. 2.] 보건복지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협회 2022.02.16 93
298 [2022. 2.] 보건복지부 -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1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