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8)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➋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포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2022.2.28. 시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9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218 [2021.11] 여성가족부-코로나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1.03 61
217 [2021.11] 보건복지부-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file 협회 2021.11.29 79
216 [2021.11] 보건복지부-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file 협회 2021.11.29 29
215 [2021.11] 여성가족부-‘지역 맞춤형’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file 협회 2021.11.29 23
214 [2021.12]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file 협회 2021.12.13 170
213 [2021.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21.12.13 41
212 [2021.12]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2.15 128
211 [2022.1]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2.01.04 66
210 [2022.1]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12.30) file 협회 2022.01.04 31
209 [2022.1] 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협회 2022.01.04 86
208 [2022. 1.]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8 75
207 [2022. 1.]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2.01.18 45
206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205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204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203 [2022. 1.]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19 9
»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협회 2022.01.19 10
201 [2022. 1.]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2.01.19 16
200 [2022. 1.] 여성가족부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협회 2022.01.19 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