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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9.24)
- 설립위원 위촉,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등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24일(금) 오후 3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21.9.24) 및 시행 예정(’22.3.25)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10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2022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2 참고>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위원회 기능(제4조):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 위원회 의결방식(제7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설립추진단 구성(제8조): 위원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추진단 운영

 

양성일 1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설립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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