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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며,

-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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