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30일(수)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시·군·구별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입양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 제공이 의무화된다.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소지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으로부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주소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이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소(모자시설 또는 입양기관 상담실 등)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 입양절차, 입양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원가정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생부모 주소지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친생부모의 상황 및 입양동의서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실무전문가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결정이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친생부모가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와 상담이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 [ 2020. 8]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file 협회 2020.08.05 86
478 [2016. 06] 보건복지부 -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발을 내딛는다 file 협회 2019.06.10 128
477 [2019. 02] 보건복지부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file 협회 2019.03.13 156
476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5
475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file 협회 2019.03.13 196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73 [2019. 03] 의안정보시스템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4.03 91
472 [2019. 04] 보건복지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협회 2019.04.30 120
471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간담회 실시 file 협회 2019.04.24 58
470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참여 지역들이 서로 학습하며 발전한다! file 협회 2019.04.30 69
469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68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31
467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66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5 [2019. 05] 보건복지부 -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5.29 144
464 [2019. 05]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file 협회 2019.05.20 221
463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62 [2019. 06] 국토교통부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file 협회 2019.07.01 108
461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7
460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