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보건복지부 - 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by 협회 posted Jul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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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30일(수)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시·군·구별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입양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 제공이 의무화된다.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소지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으로부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주소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이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소(모자시설 또는 입양기관 상담실 등)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 입양절차, 입양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원가정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생부모 주소지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친생부모의 상황 및 입양동의서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실무전문가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결정이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친생부모가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와 상담이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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