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by 협회 posted Jun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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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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