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만1,108가구(’21.1월∼4월) : 선정 8만2,014가구, 조사 중 5만3,471가구, 부적합 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참고2 사례)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9 [2021.7]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및 차별 개선 논의 file 협회 2021.07.21 95
238 [2021.8] 보건복지부 -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file 협회 2021.08.04 64
237 [2021.8]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1.08.04 45
236 [2021.8] 보건복지부 -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1.08.04 66
235 [2021.8] 보건복지부 - 초고령화 대비 장사정책 발전방안 마련 file 협회 2021.08.04 83
234 [2021. 8] 보건복지부 -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협회 2021.08.13 85
233 [2021. 8] 여성가족부 -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 논의 file 협회 2021.08.13 37
232 [2021.8]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file 협회 2021.08.19 93
231 [2021.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 중랑구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 file 협회 2021.08.31 40
230 [2021.8] 보건복지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 운영 file 협회 2021.08.31 67
229 [2021.8] 보건복지부 -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file 협회 2021.08.31 85
228 [2021.9] 보건복지부 -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전략 모색 file 협회 2021.09.16 58
227 [2021.9] 보건복지부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협회 2021.09.16 96
226 [2021.9]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file 협회 2021.09.16 58
225 [2021.9]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1.09.16 99
224 [2021.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file 협회 2021.10.06 80
223 [2021.10]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1.10.06 48
222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35
221 [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file 협회 2021.10.18 32
220 [2021.10]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file 협회 2021.10.18 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