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10월 15일부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316 [2022. 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년”지원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2.03.04 43
315 [2022. 3.]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협회 2022.03.03 17
314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5
313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312 [2022. 3.]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협회 2022.03.03 23
311 [2022. 3.]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file 협회 2022.03.02 41
310 [2022. 2.]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협회 2022.02.28 68
309 [2022. 2.]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소통의 장 마련 file 협회 2022.02.25 32
308 [2022. 2.] 보건복지부 -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5 25
307 [2022. 2.]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file 협회 2022.02.24 77
306 [2022. 2.] 교육부 -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2.23 29
305 [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3 44
304 [2022. 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협회 2022.02.23 44
303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02 [2022. 2.] 보건복지부 -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됩니다. 협회 2022.02.22 32
301 [2022. 2.]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file 협회 2022.02.16 61
300 [2022. 2.] 여성가족부 -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36
299 [2022. 2.] 보건복지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협회 2022.02.16 93
298 [2022. 2.] 보건복지부 - 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1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