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9 [2022. 3.]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file 협회 2022.03.16 13
318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file 협회 2022.03.16 11
317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316 [2022. 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년”지원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2.03.04 44
315 [2022. 3.]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협회 2022.03.03 17
314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5
313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312 [2022. 3.]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협회 2022.03.03 23
311 [2022. 3.]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file 협회 2022.03.02 41
310 [2022. 2.]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협회 2022.02.28 68
309 [2022. 2.]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소통의 장 마련 file 협회 2022.02.25 32
308 [2022. 2.] 보건복지부 -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2022년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5 25
307 [2022. 2.]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file 협회 2022.02.24 78
306 [2022. 2.] 교육부 - 2022년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선정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02.23 29
305 [2022. 2.]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발족 및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2.23 44
304 [2022. 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협회 2022.02.23 44
303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02 [2022. 2.] 보건복지부 -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됩니다. 협회 2022.02.22 32
301 [2022. 2.]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등 논의 file 협회 2022.02.16 61
300 [2022. 2.] 여성가족부 -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2.02.16 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