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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4세 이하 한부모 → 34세 이하 한부모)

▪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이번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ㅇ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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