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


특히, 이번 달(8.10)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아동 3명 - 1억 4천만 원, 아동 4명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난”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➋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18세 이상 보호종료, 연장가능)
- ‘19년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2,412명, 가정위탁 994명 차지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➌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개정 전)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 ⇒ (개정 후)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 2020. 8]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file 협회 2020.08.05 86
476 [2016. 06] 보건복지부 -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발을 내딛는다 file 협회 2019.06.10 128
475 [2019. 02] 보건복지부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file 협회 2019.03.13 156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4
473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file 협회 2019.03.13 196
472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71 [2019. 03] 의안정보시스템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4.03 91
470 [2019. 04] 보건복지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협회 2019.04.30 120
469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간담회 실시 file 협회 2019.04.24 58
468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참여 지역들이 서로 학습하며 발전한다! file 협회 2019.04.30 69
467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66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31
465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64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3 [2019. 05] 보건복지부 -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5.29 144
462 [2019. 05]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file 협회 2019.05.20 221
461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60 [2019. 06] 국토교통부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file 협회 2019.07.01 106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7
458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