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8.21~)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 20∼30여명 돌봄인력풀 구성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서비스보완계획 예시 :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축소하되, 필수 대면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조치 등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436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435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87
434 [2019. 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세미나」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10.11 186
433 [2019. 0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file 협회 2019.08.12 186
432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84
431 [2020. 4]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file 협회 2020.04.23 183
430 [2019. 9] 보건복지부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file 협회 2019.09.24 183
429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 file 협회 2019.07.09 183
428 [2021.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file 협회 2021.05.18 182
427 [2020. 1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한다 file 협회 2020.12.14 182
426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80
425 [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협회 2019.07.22 180
424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23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22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421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20 [2021.4] 보건복지부 -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file 협회 2021.04.07 176
419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18 [2020. 3] 교육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 file 협회 2020.03.12 1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