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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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