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연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등 -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3.20.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참조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 원에서 6,900만 ~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 원에서 149만~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타사항)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하였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436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435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87
434 [2019. 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세미나」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10.11 186
433 [2019. 0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file 협회 2019.08.12 186
432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84
431 [2020. 4] 보건복지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file 협회 2020.04.23 183
430 [2019. 9] 보건복지부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file 협회 2019.09.24 183
429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 file 협회 2019.07.09 183
428 [2021.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file 협회 2021.05.18 182
427 [2020. 1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한다 file 협회 2020.12.14 182
426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80
425 [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협회 2019.07.22 180
424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23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22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421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20 [2021.4] 보건복지부 -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file 협회 2021.04.07 176
419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18 [2020. 3] 교육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 file 협회 2020.03.12 1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