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0.65%p 추가 인하

※ 2020년 1학기 4.5% → 2020년 2학기 3.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 폐지

◈ 7월 9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ㅇ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하였다.

-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하였으며,

-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③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8구간 이하) 불가로 일반대출 사전승인 후 학자금지원 구간이 산출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기회 부여 중

④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여,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9월 중 시행)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목)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목)부터 10월 15일(목) 14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목)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단추를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2일(목) 18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금) 17시까지

ㅇ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7 [2020. 2]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2.06 106
396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395 [2020.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근절 file 협회 2020.02.11 156
394 [2020. 2] 국토교통부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file 협회 2020.02.17 115
393 [2020. 2] 보건복지부 -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file 협회 2020.02.19 214
392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391 [2020. 2] 보건복지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file 협회 2020.02.28 111
390 [2020. 3] 보건복지부 -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협회 2020.03.02 69
389 [2020. 3]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file 협회 2020.03.02 56
388 [2020. 3] 교육부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3.02 97
387 [2020. 3] 보건복지부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협회 2020.03.04 94
386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385 [2020. 3] 국토교통부 -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file 협회 2020.03.04 44
384 [2020. 3]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3.09 95
383 [2020. 3] 교육부 -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0.03.10 60
382 [2020. 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0) file 협회 2020.03.11 204
381 [2020. 3] 보건복지부 -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file 협회 2020.03.11 101
380 [2020. 3] 교육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 file 협회 2020.03.12 173
379 [2020. 3] 국토교통부 -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와 손잡고 주거상향사업 본격 추진 file 협회 2020.03.13 66
378 [2020. 3] 국토교통부 -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file 협회 2020.03.16 5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