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 공포, ‘20.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18.7.3. 시행)

 

<3>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7 [2019. 10]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정책 세미나」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19.10.11 186
416 [2019. 10] 보건복지부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19.10.11 362
415 [2019. 10]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10.15 153
414 [2019. 10] 보건복지부 -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file 협회 2019.10.21 212
413 [2019. 10] 국토교통부 -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 file 협회 2019.10.21 144
412 [2019. 11]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file 협회 2019.11.04 180
411 [2019. 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 file 협회 2019.11.06 168
410 [2019. 11]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11.13 303
409 [2019. 12] 보건복지부 -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작 file 협회 2019.12.05 184
408 [2019. 12] 보건복지부 -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12.18 253
407 [2020. 1]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file 협회 2020.01.03 292
406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인상 예정 file 협회 2020.01.06 138
405 [2020. 1] 국토교통부 -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 확대 file 협회 2020.01.06 156
404 [2020. 1]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돌봄서비스 강화 file 협회 2020.01.09 213
403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1.10 162
402 [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협회 2020.01.16 295
401 [2020. 1] 여성가족부 - 2019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발표 file 협회 2020.01.16 323
400 [2020. 1] 보건복지부 -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file 협회 2020.01.21 118
399 [2020. 1] 보건복지부 - 1월 23일,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 file 협회 2020.01.23 225
398 [2020. 1] 국토교통부 -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 지원 file 협회 2020.01.29 10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