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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ㅇ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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