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6.8. ~ 6.30.) -

 

□ 보건복지부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 발굴

 ○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과 연계하여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19년 122개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명 어르신 돌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478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6
477 [2022.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2.03.28 7
476 [2022. 1.]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19 10
475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협회 2022.01.19 10
474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473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file 협회 2022.03.16 11
472 [2022. 3.]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3.11) file 협회 2022.03.16 11
471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470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469 [2022. 3.]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file 협회 2022.03.16 13
468 [2022. 3.]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file 협회 2022.03.28 14
467 [2022. 3.]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file 협회 2022.03.28 14
466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5
465 [2023. 1.] 보건복지부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3.01.27 15
464 [2022. 1.]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2.01.19 16
463 [2022. 5.]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송 공모전 참여자 모집 협회 2022.06.03 16
462 [2022. 3.]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협회 2022.03.03 17
461 [2022. 3.] 보건복지부 - 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file 협회 2022.03.16 18
460 [2022. 4.]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협회 2022.04.28 1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