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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3∼7.1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3~7.1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 : 독거어르신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 등 필요성 제기

② 통신연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③ 발굴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별표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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