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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주택 현장조사)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조사(‘19.12월~’20.2월)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1. 공공임대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 ]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였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 2.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 ]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 3.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천호 수준에서 ‘20년에는 5.5천호*까지 확대하는 등 ’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 ‘20년 공급계획 : 5,500호(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
(반지하 등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임대료 지원 확대 등)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3→26.6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임차가구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7.5~14.3% 인상
(고시원 전용대출 도입)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였다.

 

[ 4.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중)


[ 5.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5년까지 모든 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硏)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10개소 : 서울(4개 권역),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대구, 부산,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밀집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 국가 징수분(50%)은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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