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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3월 1일부터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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