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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고 근로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화) 밝혔다.

 

□ 우선, 청소년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청소년의 근로 상담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 안내

ㅇ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이 5만 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 근로보호센터 상담 실적 : (‘17년) 16,786건 → (18년) 32,822건 → (19년) 50,009건

ㅇ인공지능 시스템은 상담 시의 상담 태도,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3월부터 운영한다.

ㅇ‘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해당 학교만의 전문 근로상담 창구로 청소년들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시 학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필요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업주 면담과 중재,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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