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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올해 64만 개 → 내년 74만 개로 확대 -
-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연장(기존 9개월 → 최대 12개월)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역별 여건 및 사업 유형(실내, 실외활동)에 따라 사업의 시작시기는 변동 가능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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