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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8~12.18)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8일(금)부터 12월 18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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