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함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협업 기반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연계 추진 -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플랫폼)”(이하 ‘민·관 협업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6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업 플랫폼’ 이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과 복지 간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플랫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하여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Closed Beta Test)* 작업을 지원한다.

* 제주도 내 읍면동 및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유,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개통(’22년)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 추진

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 [2023. 1.] 보건복지부 -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file 협회 2023.01.17 50
358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협회 2023.01.09 50
357 [2023. 10.] 보건복지부 -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file 협회 2023.10.17 50
356 [2021.6]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file 협회 2021.06.15 50
355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354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51
353 [2020. 8]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 확대 file 협회 2020.08.03 51
352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351 [2023. 1.] 보건복지부 -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3.01.09 51
350 [2023. 11.] 보건복지부 - 신규 5종 정보 포함 총 44종 위기정보 활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file 협회 2023.11.30 51
349 [2020. 3] 여성가족부 - 2020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추천(청소년 부문) file 협회 2020.03.29 51
348 [2020. 3] 국토교통부 -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file 협회 2020.03.16 51
347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51
346 [2020. 10] 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협회 2020.10.19 51
345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 file 협회 2022.06.03 52
344 [2020. 6]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file 협회 2020.06.23 52
343 [2020. 9]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0.10.05 52
342 [2020. 5] 보건복지부 -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file 협회 2020.05.27 52
341 [2022. 2.] 국가보훈처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 매달 10만원 생계지원금 file 협회 2022.02.22 53
340 [2020.11] 보건복지부_“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0.11.18 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