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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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