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 3. 적용시기>

 ○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출범 file 협회 2019.06.20 73
458 [2019. 06]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file 협회 2019.07.01 201
457 [2019. 06] 보건복지부 - 제 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file 협회 2019.06.28 65
456 [2019. 07] 국토교통부 -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file 협회 2019.07.05 101
455 [2019. 07] 국토교통부 - 민간·공공·비영리단체가 함께 노후주택 개선·주민 돌봄사업 착수 file 협회 2019.07.30 87
454 [2019. 07] 국토교통부 -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 '깜깜이 분양' <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19.07.25 140
453 [2019. 07] 보건복지부 -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 file 협회 2019.07.02 137
452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19.07.03 138
451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19.07.04 108
450 [2019. 07]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 file 협회 2019.07.09 183
449 [2019. 07]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file 협회 2019.07.17 241
448 [2019. 07] 보건복지부 - 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file 협회 2019.07.02 100
447 [2019. 07]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상향 file 협회 2019.07.31 196
446 [2019. 0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건강가정기본법 외) 협회 2019.07.22 180
445 [2019. 07] 서울시,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공이 직접, 1호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 file 협회 2019.07.22 198
444 [2019. 07]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file 협회 2019.07.31 134
443 [2019. 0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file 협회 2019.07.22 197
442 [2019. 08] 보건복지부 -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file 협회 2019.08.09 143
441 [2019. 0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file 협회 2019.08.02 101
» [2019. 0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file 협회 2019.08.12 18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