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 핫이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2020.11] 보건복지부_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file 협회 2020.11.05 139
296 [2020.11] 교육부_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0.11.05 62
295 [2020.11] 보건복지부_“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0.11.18 53
294 [2020.11] 보건복지부_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 모은다. file 협회 2020.11.18 77
293 [2020. 11] 여성가족부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협회 2020.11.18 119
292 [2020.11] 교육부_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협회 2020.11.18 99
291 [2020.11] 보건복지부_″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file 협회 2020.12.01 56
290 [2020.11] 보건복지부_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file 협회 2020.12.01 88
289 [2020. 11]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file 협회 2020.12.01 66
288 [2020. 12] 보건복지부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협회 2020.12.01 154
287 [2020. 12]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file 협회 2020.12.14 47
286 [2020. 12] 보건복지부 -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file 협회 2020.12.14 65
285 [2020. 12] 여성가족부 -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file 협회 2020.12.14 67
284 [2020. 12]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한다 file 협회 2020.12.14 182
283 [2021. 1] 보건복지부 -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file 협회 2021.01.07 83
282 [2021. 1] 보건복지부 -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0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file 협회 2021.01.07 61
281 [2021. 1] 보건복지부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협회 2021.01.07 114
280 [2021. 1] 교육부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file 협회 2021.01.07 26
279 [2021. 1] 보건복지부 -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file 협회 2021.01.18 58
278 [2021. 1] 보건복지부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보 담은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 1월 18일 출시! file 협회 2021.01.18 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