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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모집 광고는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사업팀(서울남부지역적응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회복지사 1명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0. 12. 05.(토) ~ 12. 21.(월) 17:00까지(17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입 또는 경력자

② 우대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실제 가능자

③ (공통)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해당자)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내방작성)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 2020.12.05.(토)~12.21.(월) 17:00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020.12.22.(화) 11:00

② 2차 면접 : (예정) 2020.12.23.(수) 11:00~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예정) 2020.12.24.(목)~28(월)

④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020.12.29.(화) 17:00

⑤ 근무개시일 : 2021.01.01.(금) ※발령일(2021.01.01 금)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방문접수

②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1길 16,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지역적응센터)

※ 이메일 접수 불가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② 보수지급기준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급여 지급 기준 의거 (2020년 참고)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21.1.1 ~ 2022.03.31.

 

8. 문의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장동주 팀장 Tel : 02)2690-8762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구직자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1-4.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대 : 서류전형 가점 부여(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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