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자의 경우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 2015년 12월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 2016년 7월 승급자는 2017년 1월에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2017년 7월에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정직의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경우 재획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개월 후 승급시 경력을 인정하여 2017년 1월에 승급, 원래 승급월인 7월에 한번 더 승급을 하게 되는지 경력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은 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전 호봉승급일로부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이 1년이 도래한 이후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