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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44 댓글 1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비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1. 예를들어, 요가교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목적사업인 요가교실의 강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 후, 남는 수입금을 사회복지관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또한 위 예를 이어서 질문하면,
요가교실 교육비 수입의 전액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서, 전액을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오히려 요가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비지정후원금을 운영비 중 직접비(요가교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예로 볼때 요가교실로 인한 교육비 수입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액 후원금으로 처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5.12.16 17:12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사업수입)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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