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비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1. 예를들어, 요가교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목적사업인 요가교실의 강사비 및 기타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 후, 남는 수입금을 사회복지관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또한 위 예를 이어서 질문하면,
요가교실 교육비 수입의 전액을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아서, 전액을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오히려 요가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비지정후원금을 운영비 중 직접비(요가교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예로 볼때 요가교실로 인한 교육비 수입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액 후원금으로 처리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