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출예산 중 협회비 지출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 서부지회,양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 각종협회나 기관에 납부하는 회비를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으로 보고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구청지도점검에서 제세공과금으로 편성할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등으로 편성하라며 시정요청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보는것처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가 맞는지 아니면 운영비(제세공과금)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일, 두 가지 항목 다 사용해야 한다면 구별할수 있는 기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