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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 "퇴직금,연차승계 포함여부" 질의에 대해 "고용승계라 함은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로 퇴직금, 연차 등 직원 신분이 모두 포함되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549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탁이 2015.12.31.로 종료되며, 승계직원 중
1. 2015.07.01.입사자는 2015.07.01.~2016.06.30.근무(2016.01.01.법인변경)에 대한 연차 15일을 2016.07.01.~2017.06.30.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2. 2015년 이전입사자는 2015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협회 2015.12.07 18:35
    고용승계에 연차승계가 포함되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연차 적용기준(회계연도 혹은 입사년도 기준)을 준용하시어 연차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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