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직금,연차승계 포함여부" 질의에 대해 "고용승계라 함은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로 퇴직금, 연차 등 직원 신분이 모두 포함되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549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탁이 2015.12.31.로 종료되며, 승계직원 중
1. 2015.07.01.입사자는 2015.07.01.~2016.06.30.근무(2016.01.01.법인변경)에 대한 연차 15일을 2016.07.01.~2017.06.30.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2. 2015년 이전입사자는 2015년 근무에 대한 연차를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