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개월(2003년 12월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받아서 인수인계서만 작성하고,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령 대장은
200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0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발령대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경력을 1달을 인정해서 호봉승급이 가능한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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