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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가 바우처담당자로
바우처 수입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관 3대기능사업으로 업무이동시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최근 교육을 다녀왔는데 지도점검시 직원호봉을 이야기 하면서
바우처담당 직원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협회 2015.11.05 14:48
    바우처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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