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33 댓글 1




복지관 후원금 수입 중 일부를 타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이 몇달동안 모아서, 외국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길 원하시면, 저희가 후원금 처리했다, 해당 기관에 후원해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해당 기관에 후원해주는게 방법 면에서는 편하고 좋을거 같으나, 저희 기관에서 본인들 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실시한 모금활동이라

저희 복지관 후원금 수입 처리 후 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불가능한 이유가 나와 있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 협회 2015.11.04 17:23
    후원금은 지정,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되며 위와 같이 후원자가 후원금 집행의 목적을 명시하여 후원할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여 해당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6
2748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900
2747 사회복지시설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4] 김정연 2013.08.14 1900
2746 직무 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2007.10.30 1897
2745 출산 직원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 복지사랑 2013.11.06 1878
274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7
2743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1876
2742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인정여부 [1] 김아영 2014.11.24 1871
2741 시설장 상근의무_학업관련 [1] 진학예정자 2015.03.17 1869
2740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문 [1] bbb 2009.11.03 1859
2739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738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옥수수수염차 2016.04.23 1856
2737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열심히 2018.11.01 1848
2736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질의 2015.12.01 1847
2735 반환금 반납 시 회계 처리 방법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1840
2734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해서 [1] 총무과 2014.04.25 1837
2733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1833
»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3
2731 호봉승급 문의 [2] 박시후 2013.01.24 1832
2730 결산후 비용회수에 따른 계정과목 및 자금원천 문의 [1] 김주인 2015.03.27 1825
2729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 홍순찬 2014.05.22 182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